4개 부처 28종 대상…저소득층 명절 부담 완화·지역 상권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법정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한다. 늘어나는 명절 지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요 복지급여를 기존 정기지급일인 매달 20일보다 7일 앞선 2월 13일,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지급으로 풀리는 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에 달한다.
조기지급 대상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뿐 아니라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 사할린동포 지원금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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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입과 각종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복지급여를 조기에 지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일정 부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들에게 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체감되는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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