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 위협하는 악성 범죄”…신고 포상 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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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첫 후속 조치다.
최근 피싱 범죄는 2021년 이후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올해 7월까지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 재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대책을 통해 경찰청에 137명 규모의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강화하고, 범행을 실시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수단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차단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재산은 물론 다시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앗아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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