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피앤피뉴스 / 2024-01-23 16:01:43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혼인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저지르다가, 중풍에 걸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앞의 것은 현재,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실정법이 평가한다.
반복성을 띠면 스토킹이고, 범죄가 된다.
뒤의 것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경비실에 음식을 맡긴,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스토킹범죄로 신고됐다.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

1974년에 이혼했는데, 2021년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집을 옮겨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꿀을 맡긴 이유도, 과거에 못해준 게 미안해서라고 했다.​

처음에는 300만원 약식벌금이었는데,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반으로 깎였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봐서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한다'고 했다(2024. 1. 22. 조선일보).​

2024. 1. 12.이전에 저질러진 스토킹범죄(흉기등 비휴대에 한정)는, 합의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합의 아닌 탄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그 후 저질러진 동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성범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한 것과, 이유가 같다.
이 경우 선처호소는, 정상참작 사정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부 칙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천주현 변호사
성범죄·스토킹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검찰·경찰 형사 고소대리 전문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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