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기준 강화…위반업체 최대 6개월 입찰 제한

마성배 기자 / 2026-08-18 15:35:58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식중독균 기준 위반 4개월·원산지 거짓표시 6개월 계약 참여 제한
위해식품 판매 등 위반 정도 따라 입찰·수의계약서 배제
▲AI로 생성된 이미지

 

 




앞으로 학교급식에 위해식품을 공급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일정 기간 학교 식재료 납품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입찰 참여가 최대 6개월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 제한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학교장은 위해식품 판매나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 주요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1~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을 보면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학교급식 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6개월이 적용된다.

축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6개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입찰 또는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원산지 위반에도 강한 제한이 적용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 동안 학교급식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둘 이상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학교장은 식재료 구매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가 제한 또는 배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사처분과 학교급식 계약 참여 제한이 연결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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