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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명의 대법관에 대한 1심 형사판결이 있었고, 전범죄 무죄다.
판사교체로 변론절차가 갱신되면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며 ‘직접주의’ 주장을 하였고, 받아들여져 녹음파일이 (다시) 재생되면서 장기가 흐르고야 심리와 판결이 마쳐졌다(서울중앙지법 2019고합130 판결).
각 신분에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는, 정형적이라 놀랍지 않다.
그러나, 설사 하급자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법원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눈에 띈다.
범죄의 직접정범 외 배후나 수괴,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이, 공범이론이다.
공범에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공동정범이 있다.
이 중에서 공동정범은, 기능적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공모에 따른 역할분담이다.
그래서, 공모, 역할분담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 대법관급 이상의 피고인들은, 법원행정처차장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되더라도 별도로 이들의 공모와 역할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증거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주목할 것은, 공소기각 부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성명불상 법관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했다는 점은, “기재가 성명 불상이고 범죄일람표 등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은 원래대로 한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인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00명의 법관에 대한 직권남용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하였다(2024. 1. 29. 법률신문).
이유 공소기각이다. (상상적) 경합범은 주문을 하나만 낸다.
공소사실 불특정은, 공소장 기재방식을 위배한 것이다.
검찰의 기본역할 부족일 때 나온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은 분명해야 한다. 특정돼야 한다.
한편으로, 양승태 피고인이 '공소장이 법관에게 예단을 주거나 판단에 장애를 줄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은, 배척되었다.
공소장일본주의라는 형사소송규칙 위배 주장은, 실무에서는 거의 안 먹힌다.
법관이, 예단을 안 받았다, 판단에 장애가 안 된다, 필요한 기재지 불필요한 여사기재가 아니라고 하면, 이 논리는 안 먹힌다.
먹힌다면, 이것도 공소기각 사유다.
판례축적이 부족한 부분이다.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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