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7급 공채시험에서는 기존 국어 과목이 PSAT(공직적격성평가)으로 대체되고, 9급 공채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시험 간 과목 구조를 일치시켜 시험의 호환성과 공직 진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수험생의 반복적인 과목 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 지방직 7급, 국어 과목 대신 PSAT…3단계 시험 구조로 개편
먼저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국어 과목이 PSAT으로 대체된다. PSAT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돼 단순 암기보다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시험 방식도 3단계로 개편된다. 기존 1·2차 병합 필기시험(국어·한국사·영어 대체 + 4과목)과 3차 면접 구조에서, 새롭게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의 세 단계로 나뉜다. PSAT 성적 상위자(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에 한해 2차 필기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PSAT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 9급 한국사 과목 폐지…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
9급 공채시험에서는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이미 7급 공채시험에서 2021년부터 2급 기준으로 대체 시행 중이며, 국가직·군무원·경찰 등 다른 공무원 시험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기존에는 모두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건강검진 제출방식 유연화…신체검사 비용도 절감
그동안 신규 채용 시 의무 제출하던 유료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직무 특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채용 비용과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기술직렬은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변경
과학기술 인재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직무 수요에 발맞춰 기술직렬의 공식 명칭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된다. 이는 공직 내 과학기술 인력 우대를 제도화하고, 직렬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우수 인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직무역량 중심의 인재 선발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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