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2024-01-17 15:21:55

임동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문제 5] 환매권대위행사시 감정인의 선임사건을 설명하시오.

[문제 5] 감정인의 선임사건

1. 서설
① 환매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환매권)를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 관할
감정인의 선임ㆍ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3. 절차의 개시
매수인이 신청한다.

4. 신청방식
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5. 심리 및 재판
(1) 심리
①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②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재판
①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②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6. 불복방법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7. 비용의 부담
감정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선임비용과 감정을 위한 소환 및 심문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4]
[4] 끊임없는 Practice(연습)이 필요하다
☞ 채점자에게 전달할 답변할 때 필요한 목차와 간결하게 내용이해와 정리가 되었다면, 실제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답안작성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시험전 연습으로 완벽하게 문장들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작성한 답안지를 제3자(담당교수 등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보아야 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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