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지역의사제·생계비계좌 도입…민생 안전망 강화 제도 본격 시행

마성배 기자 / 2026-02-05 15:10:49
전세사기 예방 강화·입시비리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확대…총 91개 법령 새로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 강화, 채무자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계좌 신설 등 민생 전반과 직결된 제도 변화가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2월 한 달간 총 9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며, 의료·주거·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 단계에서 선발돼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주거와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해 지역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부동산이 신탁회사 소유인지 여부와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등을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기존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이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도입됐다.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장기간이 지나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제처는 “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공정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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