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종 사기

피앤피뉴스 / 2024-08-14 15:06:01

 

신종 사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증거자료 계좌명세에 상대방 법인상호만 표시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소송사기가 벌어졌다.​

피해자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튼 뒤 송출금을 반복한 것이, 작업 첫 단계였다.
그리고 송금명세만 편집해서, 송금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는, 물품대금 미납을 원인으로 피해자회사에게 지급명령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상대가 이에 이의하면 정식 본안소송이 되는데, 이것도 막았다.​

송달시점에 맞춰 피해자회사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우체부가 배달하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로챘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명령을 당해서 그 정본이 배달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토대로 피해자회사의 재산이 강제집행된다.
'지급명령을 근거로 돈을 빼앗은 일당'이라는 기사표현만 보면, 사기죄가 기수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전자소송의 허점이었다고, 신문은 지적한다(2024. 7. 26. 서울경제).
이들이 허위 지급명령소송(신청)을 내고 정을 모르는 법원을 이용해 얻어낸 집행권원은, 100억 원에 이르렀다.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사기기수는 소송사기죄를 말하고, 사기미수는 재물취득 시도를 말한다.
금융실명법위반은, 불법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해서다.
전자소송시스템은 공전자기록이 되었다.​

담대한 세력이다.
법원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우체부도 잘 배달해야 한다.
춘천지검 형사2부가 구속한 사건인데,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첨단적 범죄가 발생했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횡령배임죄 형사사건 고소고발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상 | 형사법 석박사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 | 「수사와 변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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