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연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0.1%p 인상·저가양도 증여 간주…과세 형평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과 주거 이전을 중심으로 지방 세제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차등화된 취득세 감면이다. 관광단지 등 산업·물류·관광 분야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재편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40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준다.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근속 수당의 일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직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추가 취득할 경우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원,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특례를 적용받는다. 빈집 철거 뒤 토지를 활용하면 재산세를 5년간 절반 깎아주고, 이후 신축 시 취득세도 최대 50% 경감한다.
다만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부담도 늘어난다. 법인세 인상을 반영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인상되고, 가족 간 주택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거래하면 증여로 보고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고급·사치성 재산은 매매로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물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 살고, 일하고, 투자하려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전환”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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