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공직자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실시

마성배 기자 / 2024-10-31 14:49:06
법령 입안부터 실무 적용까지 체계적 교육, 11월부터 본격 운영
통합 법제과정 등 현장 실무에 유용한 교육 과정 신설
법제교육의 질적 성장 기대…참여형 교육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

<태안정책연수원 전경사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공직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 태안에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하고, 법령 입안부터 해석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오는 11월 4일부터 법제처는 충청남도 태안군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원은 공직자들이 법적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실무에서 법제를 보다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시작해, 이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매년 약 4만 명의 공직자들이 법제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태안 법제교육원이 개원되며, 매주 35일간 23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11월 첫째 주에는 ‘통합 법제과정’, ‘행정법 일반과정’, ‘태안군 공무원 대상 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통합 법제과정은 5일간 법령 입안, 심사, 해석 이론 및 사례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내용으로는 법령 입안과 심사 기준 이론, 사례 및 모의실습, 법령 해석과 관련된 판례 분석,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등으로 구성되며, 사례 학습과 실습을 연계해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법제처는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법제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태안 법제교육원은 법제교육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참여형 교육과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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