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24-50호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원서 접수, 신체·체력·적성검사, 서류제출 사항」공지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원서 접수, 신체·체력·적성검사, 서류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주요 안내사항]
‣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별 세부일정 공지) 신체·체력·적성검사가 하루에 실시되므로 4. 11.(목) 세부일정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채용) 전국 단위 모집에서 6개 권역별 선발로 변경
‣ (기타 안내사항) 체력검사 관련 ’23년 하반기부터 여성의 팔굽혀펴기 측정방식 및 일부 종목의 평가기준 변경([별첨 3] 참조)
- 팔굽혀펴기 종목은 남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
※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종목의 평가기준 상향
※ 특히, 종목별 불합격 기준(1점)이 상향되었으며, 경력채용 분야의 경우 체력검사 단계에서 과락이 많은 만큼 충분한 대비 필요
1. 채용 분야 및 인원
* 경찰청(본청)에서 선발하며 배정된 권역별로 원서접수 받아 권역별 응시자 간 경쟁 및 배치
2.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 방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 기간: ’24. 4. 1.(월) ~ 8.(월) 18:00 <8일간>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4.11.(목)09:00~4.13.(토) 18:00에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4.11.(목) 09:00부터 12.31.(화)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7,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❶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❶▵「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❷
❷원서접수 시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 제출 필수
□ 응시원서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 서류제출 시기 변경 안내
◦ 직무수행계획서 등 모든 서류를 신체·체력·적성검사 시 대면 제출
3. 신체·체력·적성검사 안내
□ 일시·장소: 4. 17.(수) ~ 18.(목) 09:00 ~ 17:00, 경찰대학
※ [별첨 1] 신체·체력·적성검사 장소 안내 참고
□ 응시번호별 세부 일정(기상 상황·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24. 4. 11.(목) 17:00 응시번호별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정 원서접수사이트 공지 예정
□ 신체·체력·적성검사 준비물 및 내용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제출서류,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식수 등 음료
※ 신체·체력·적성검사 당일 점심 미제공
◦(서류제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응시요건 관련 서류, 가산점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별첨 2] 참조)
◦(신체검사)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밀봉(인비처리) 상태로 제출받아 신체검사기준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평가
※ 약물검사(TBPE)로 인해 신체검사서 발급시일이 상당 기간(일주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체력검사 5종목(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100m·1,000m) 실시
※ [별첨 3], [별첨 4]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참고
◦(적성검사) 총 280문항(인성·적성검사)을 60분간 진행
-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치 않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4. 유의사항 안내
□ 공통 유의사항
◦집결 마감 시간 오전 09시(정각)보다 늦게 시험장에 도착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찰대학」은 경도관(출입구) 기준으로 집결 마감 시간보다 늦게 도착 시 입실 차단 [별첨 1] 참조
◦시험장 입실은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신분증으로 인정
▸(불인정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만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에서 현출되므로 인정 불가
◦ 시험시간 중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시험 종료 후 대기 중인 응시자와도 접촉이 금지됩니다.
◦시험장에는 응시자 외 가족‧지인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시험장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3. 11. 9. 이후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의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색각이상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 시 종합병원 등에서 반드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정밀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지,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시하라 검사 등 단순 책자로 실시하는 색각 검사는 불인정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상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신고한 응시자는 신체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촬영 포함) 작성 후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담당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체검사서는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에서 반드시 인비처리(병원 담당직원 날인 후 밀봉)된 상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력검사 유의사항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소변 채취 등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별첨 5, 6] 참조
◦부상 방지를 위해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체력시험 이전이나 체력시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 등) 및 기타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중 관리직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무단이석으로 안내사항을 듣지 못해 시험에 불이익이 생긴 경우 추가 시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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