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유망 창업 인재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를 공식 도입하고, 11월 7일부터 비자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특별비자는 지난 7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발표된 이후 구체적 운영 방안을 거쳐 제도화된 것으로, 외국인 창업자에게 더욱 쉬운 방식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D-8-4)는 창업이민 프로그램(OASIS) 또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등에서 선발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특별비자는 이러한 요건을 간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과 혁신성만 평가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가 최종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성, 혁신성,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 및 국내 경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법무부에 비자 발급을 추천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비자가 한국에서 창업을 원하는 혁신적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며, 인바운드 창업 활성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에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이달 말에는 첫 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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