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민원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언어폭력과 집단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소진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처우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했다.
현장 공무원들은 “전화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을 들거나 동일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며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부처 사무관은 “유선으로 언어폭력을 경험하거나 다량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보호조치와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도 문제를 지적했다.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현재 월 5만 원(가산금 3만 원 포함)의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 현장 공무원에게만 지급된다”며 “대부분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반영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 민원업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심리지원,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원 업무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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