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근로감독·산업안전 1차시험, 한국사·영어 성적 소명 대상 발표...11월 24일까지 제출

마성배 기자 / 2025-11-21 10:26:28
인사혁신처, 진위확인 불가 성적 제출 응시자 419명에 추가 자료 요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1차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 명단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고를 통해 사전등록·원서접수 당시 제출된 성적의 진위 확인이 불가하거나 기준 등급(점수)에 미달했거나, 성적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소명 절차는 성적 오류 또는 미제출 상태를 방치할 경우 해당 성적이 그대로 확정돼 이후 합격자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인사처는 “정상적으로 유효 성적을 제출한 응시자라도 시스템 확인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제출을 강조했다.

응시자는 11월 24일(월) 24시까지 유효 성적표 사본을 전자우편(luke5191@korea.kr)으로 보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메일 제목은[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공채 제1차시험 대체과목 소명자료 제출] 성명/생년월일/응시번호/과목명으로 표기해야 한다.

본문에는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소명할 과목(한국사 또는 영어) ▲초기 제출자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 설명 ▲온라인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 조회용 ID·임시비밀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성적표는 전체가 보이도록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한국사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한 한국사능력검정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표에 QR코드가 포함되는 시험은 QR코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번 공고에서 한국사 169명, 영어 250명의 응시번호를 공개했다.
한국사 대상자는 모두 성적 미제출자(169명), 영어 대상자는 기준점수 미달 40명, 성적 미제출 210명으로 분류됐다.

공고문에는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나 아직 유효 여부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인사처는 “이전에 자료를 냈더라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다시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유효 성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사는 원서접수 기간(9월 15~19일) 또는 시험 전일(11월 14일)까지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에서 정한 기준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영어는 원서접수 기간 중 제출하거나, 시험 전일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성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이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11월 14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상태여야 한다. 적용 등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기준점수 이상이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 성적이라도, 만료 전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시험실시기관에 사전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문의는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53, 8254)로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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