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줄이고 규제는 낮춘다’…11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2026-03-17 14:22:28
전자 방식 서류 제출 근거 명확화…국민 행정 불편 줄인다
교통영향평가 교육기관 인력 기준 4명에서 1명으로 완화
대통령령 11건·부령 22건 정비…3월 24일부터 순차 공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각종 행정 절차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종이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보관하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등록과 지정 과정에서 요구되던 사업자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완화되면서 현장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 편의 개선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대통령령과 부령을 일괄 손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비 대상은 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전자 서류 제출·보관 규정 정비가 대통령령 4건과 부령 11건,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기준 정비가 대통령령 7건과 부령 11건으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방식의 서류 제출이 가능했지만, 개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실물 서류 제출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는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직접 명시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법령상 등록·지정을 위해 요구되던 인력과 시설 기준 가운데 실제 운영 부담이 컸던 항목들이 조정된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전문교수요원 확보 기준을 기존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낮춘다. 6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확보 의무도 삭제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서도 인력과 시설 기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중소 사업자의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체감형 법령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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