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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변호사 |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욕구가 넘치는 경우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사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화를 분자에 놓고, 자신의 욕망을 분모로 하여 계산하면 행복지수가 산출되는데, 분모인 자신의 욕망을 줄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자기 자신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 아무 병원에 가거나 아무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명의를 찾는다. 최고의 명의를 찾아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또는 주변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실력있는 전관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의 발로라 할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one man, one vote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평등의 정신이 깊이 발현되고,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합리적 차별은 정당화되는 것이고,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서면 획일적 평등이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모두 같은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조에서 존경받는 분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 가족으로부터 최초에 진단을 잘 했으면 저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실력있는 의사를 찾는 것처럼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변호사 시장의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 펌의 등장으로 사건이 대형로펌이나 네트워크펌으로의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대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로컬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수임에 상당한 애로를 경험하게 된다. 우선 변호사에게 업무의 시작은 사건의 수임이라 할 것이다. 사건 수임만 이루어지게되면 다른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끌고 가서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새로 변호사의 직역으로 들어온 고용(어쏘) 변호사들도 어느 정도의 연차가 지나면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개업하는 등 새로운 활동의 영역을 찾아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나 고용변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도 7년차 정도가 지나면 working partner로 지위가 변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자신에게 사건 선임 능력이 월등하지 않으면 오히려 급여가 감소할 수도 있다. 한 개인이 아는 사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마당발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수임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key man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최근에는 광고를 통한 사건 수임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자는 광고회사인 네이버만 돈을 번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하기도 한다. 어떤 로펌에서는 사건 수임 브로커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검수완박 이후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착화된 먹이사슬을 새로 개척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가끔 ‘어쏘에게 잘 해줄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있다. 로스쿨 제도 채택 이후 매년 1700~18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법조유사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력도 크다. 변호사 중에 법조유사 직역에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서 큰 성과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사직역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을 듯한 태도가 있었으나, 아무런 진정이 없고, 세무사회 및 변리사회 등은 변호사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어쏘 변호사들은 조금만 보수가 높아도 떠나버리는 경향이 있다. 고용의 자유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는 속쓰린 일이 많이 발생한다. 기껏 가르쳐 놓으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어쏘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선심을 베푼 것과 비슷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현직에 있을 때 검사 후배에게 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대해 주었으나, 급여를 조금 더 받는 곳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도 경험한 바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파트너 입장에서는 몇 년만 지나면 점차 어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급여생활자로 살다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보거나, 고용을 하여 종업원의 비용을 납부해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무장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사무장의 활동에 따라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전관을 따라 쫓아 다니는 메뚜기 사무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무장도 네트워크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전문위원 등의 명칭으로 사무장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변호사실 여직원의 경우에도 최초 고용시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그후 최저 임금에 10만 원씩 급여를 인상하는 곳이 많다. 세무사 등과 비슷한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 전자소송 등의 등장으로 점차 여직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발생한다. 변호사실 여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직역보다는 급여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기록 복사 이외에는 대부분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실의 경우에도 컴퓨터 및 킥스의 사용으로 실무관인 여직원의 활용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
로톡 등과 같은 방식의 영업형태 이후에는 네트워크 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광고료 비용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하다. 전관은 얼굴마담으로 사용하고, 수임사건의 50%, 법인 사건은 10% 등과 같은 비율을 지급하면서, 총괄대표는 사실상 로스쿨 출신들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로펌의 본점은 서울에 있는데, 지방분점을 설치하고 서울본점의 명칭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로컬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업계의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변화의 바람이 급격하게 불고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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