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물·그늘·휴식' 3대 원칙 강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회 계류…“국가 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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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폭염 속 근무 중인 현장공무원 격려를 위해 세종시 세종남부소방서를 방문, 폭염 대응 물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이 잇따라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현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3일 세종남부소방서를 찾아 휴가철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 여건 속에서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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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폭염 속 근무 중인 현장공무원 격려를 위해 세종시 세종남부소방서를 방문, 소방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실제 현장에서는 극한의 기후 조건 속 공무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수도계량기 점검을 위해 하수관로(맨홀) 안으로 진입했던 ㄱ 공무원은,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에서 폭염까지 겹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긴급 이송된 그는 병원에서 ‘열실신’ 진단을 받았다.
또 다른 ㄴ 공무원은 관내 시설 허가와 관련된 현장 점검 중, 갑작스러운 심박수 증가와 손발 저림, 고열 증세로 응급실로 후송돼 ‘열탈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폭염 대응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사처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물, 그늘, 휴식’이라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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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현장은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안다”면서도, “안전은 기본에 충실한 데서 출발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기본 수칙 이행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한 세종남부소방서 이진호 서장은 “기후변화로 현장 대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인사처의 관심은 큰 힘이 된다”며 “출동과 근무뿐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기관별 안전 관리 체계 마련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심사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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