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1월 16일 수능을 치른 이후 학년말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마약·도박·금융사기 예방교육과 세금·부동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늘(7일)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43개 기관)에 비해 40개가 늘었고,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91개 증가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예시 중,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에 교육을 신청한 고등학교만 2시간 교육이 가능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재무관리와 금융꿀팁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용한 실생활 금융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제작 표준강의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및 교육전문기관 강사가 강의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기간에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특별기간동안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 계획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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