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인터넷서신’ 다시 열어야…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에 공개서한

마성배 기자 / 2026-06-09 14:07:30
“변호인 조력권 위한 핵심 수단”…2023년 폐지 이후 정상화 촉구
회원 85.1% “대체수단만으로는 권리 보장 부족” 응답
“법무부 답변 없으면 헌법소원도 검토”…변호인 한정 운영 제안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변호인과 수용자 간 신속한 소통을 지원하던 제도가 폐지된 이후 변호인 조력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재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순열 회장이 지난 5월 2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는 2005년 도입돼 변호인과 수용자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운영돼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제도가 공판 준비와 사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법무부가 2023년 10월 별다른 합리적 설명 없이 이를 전면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서신 제도 재도입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제도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1%가 e-그린우편과 스마트접견 등 현재 운영 중인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과거 인터넷 서신 이용 목적의 75.3%가 수사와 재판 관련 소통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제도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터넷 서신 폐지 사유로 불법 연락 대행과 무분별한 광고, 부적절한 문서 반입 등 오남용 사례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문제는 일반인이나 이른바 옥바라지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자격과 비밀유지 의무, 징계 책임 등 엄격한 규율을 받는 변호인의 인터넷 서신 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공개서한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은 우편법상 서신에 해당하지 않아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도 언급했다. 또한 이용 대상을 변호인으로 한정할 경우 과거보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국회에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보인 점을 거론하며 입법을 통한 정상화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서신 제도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법무부 장관의 공식 답변, 변호인에 한정한 인터넷 서신 운영 등 최소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법무부가 계속해서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과 접견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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