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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이용 안내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들이 내일(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공동 추진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 조치로, 앞으로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개시했다.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제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이고, 비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전북은행이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2023.12.14 시행)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협력해 금융 시스템을 정비한 결과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금융 서비스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더 많은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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