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집중 점검’… 한 달간 위해요소 전면 정비

마성배 기자 / 2026-02-23 13:59:12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300여 곳 대상…교통·식품·유해환경 등 집중 점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민·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인근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7천여 건, 식품·위생 관리 미흡 사례 1만6천여 건 등 모두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불법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집중한다. 통학로 인근 공사장의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안전시설은 즉시 보수·정비한다.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도 병행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차량보다 먼저 건널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며,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홍보도 실시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과 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도 강화한다. 무인판매점과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 식품과 제품에는 판매 금지 표시를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강화하며,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무인점포를 포함해 문구점·편의점 등 어린이 이용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 제품이 적발될 경우 4~5월 추가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현수막과 입간판,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을 즉시 수거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위반 사항을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미이행 업소, 불량 식품, 안전 인증 미확인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7일 이내 조치 결과나 계획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은 “새 학기와 봄을 맞아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들도 이번 점검과 ‘아이먼저’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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