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관련 조항 삭제…사법시험 폐지 반영
우선지원자 기준 명확화로 선발 과정 투명성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신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유연한 인력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병역법 제58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법무사관후보생만을 현역 법무장교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도 선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자나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자도 현역 법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그간 현역 법무장교 선발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법무 인력 충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무장교 우선지원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지원서를 제출한 자만이 선발 대상자로 간주되어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방부가 선발 전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법무장교를 우선적으로 희망한 지원자와 일반 병적 편입 지원자 간의 구분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관련 문구도 이번 개정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기반해 운영되던 선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재 선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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