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12년 만에 바뀐다

마성배 기자 / 2025-03-31 13:34:47
12세 이하 자녀 2명도 ‘우선 지원’ 대상…돌봄 공백 있는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
3월 31일부터 시행…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도 지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가중되는 요즘,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정부의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3자녀 이상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일 때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돼 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이번 개정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와 함께 당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본 개정과 함께 행정지침도 손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에도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을 ‘양육공백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양육부담이 컸던 두 자녀 가정도 정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용요금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위탁기관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현실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더 많아졌다”며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로 포함해 더 많은 가족이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양육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유연하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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