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리걸테크 기반 법령정보 현대화 추진
네팔·인도네시아 등 ODA 사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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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벡 법무부, 법제처 방문하여 법령정보 분야 협력 방안 논의(법제처 제공) |
법제처는 20일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초청연수로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과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추진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이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디지털 법령정보 체계 구축 모델로 삼아 정책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다.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은 7일간 국내에 머무르며 한국의 법령정보 관리 체계와 디지털 행정 운영 경험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연수 과정에는 대한민국 법제 운영 구조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식, 법령정보 관리 실무 등에 대한 강의가 포함됐다. 연수단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도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법치행정 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 시스템 구축 지원을 넘어 AI와 리걸테크 기반 법령정보 현대화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초청연수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산하 법령정보관리기관 ‘ADOLAT’과 한국법령정보원은 법령정보 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법령정보시스템 현대화 ▲AI·빅데이터 활용 ▲리걸테크 도입 ▲법령정보 관리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번 협약이 양국 간 실질적 디지털 법제 파트너십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각국 정부는 디지털 행정 전환 과정에서 법령 데이터 관리와 접근성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행정서비스와 데이터 행정 확대 흐름 속에서 법령정보 표준화와 검색 시스템 고도화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내 법령과 판례, 행정규칙 등을 통합 제공하는 대표 디지털 법령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모바일과 다국어 지원 기능 확대, AI 기반 검색 기능 고도화 등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기반으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네팔과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법치행정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비롯해 오랜 기간 법제 교류를 이어온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사업이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디지털 법제 분야 선도 모델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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