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국에서 몰려 경쟁률 급등...102.4대 1 기록

마성배 기자 / 2024-08-04 13:30:11
13명 선발에 1,331명 지원...타 지역 응시자 379명(28.5%)
제3회 필기시험 11월 2일(토)...시험장소 등 10월 중 공고 예정
대구시...“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전면 폐지” 밝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구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자, 타 지역 공시생들이 몰려 전년대비 경쟁률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대구시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후 응시원서 접수결과 1,33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1.7배 상승한 102.4대 1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거주지 요건 폐지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1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다.

이번 원서접수 결과, 13명 선발에 총 1,331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379명(28.5%)이 지역 외 응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 평균 경쟁률인 58.5대 1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의 경우, 6명 선발에 1,129명이 지원해 18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중 지역 외 응시자는 305명(27%)이었다. 지난해는 1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건(공중보건)연구사는 4명 선발에 118명이 지원해 경쟁률 29.5대 1(2023년 31.3:1), 환경(환경)연구사는 3명 선발에 84명이 지원해 28대 1(2023년 10.7:1)을 기록했다. 특히 환경연구사는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2.6배 상승했다.
 



제3회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험장소 등 상세 사항은 10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등 열린 채용을 통해 전국의 우수 인재가 대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법조인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해 홍콩 법무부와 협력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법조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대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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