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임금체불에 3배 손해배상·공공입찰 제한…사회적 낙인도 병행
산업안전기준·화재대피 교육 강화…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패스트트랙’ 신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하반기부터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잇따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제재 강화,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청년 고용 확대,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주요 정책들을 담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을 1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다. 앞으로 1년간 한 근로자의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했거나, 총 5회 이상 체불하면서 누적 체불액이 3천만 원을 넘긴 사업주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다. 이들의 명단은 공개되고, 신용정보기관에도 통보된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은 물론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을 체불하고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 이후 발생한 추가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제외된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연 20%)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되며, 명백한 고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퇴사 시점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남은 지원금의 절반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올해 1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보완 과제 중 하나다.
5월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대학 졸업예정자까지 넓어졌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자에게는 6개월부터 분할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18개월·24개월차에 각각 240만 원씩 2회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6·12·18·24개월차마다 120만 원씩 나눠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의 조기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내년 6월 29일부터는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중장비 기계를 다룰 때, 기계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가동 정지 또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구내운반차의 경우, 후진 중 주변 충돌 위험이 있는 상황에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6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조사표에 처리절차 흐름도가 신설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포함 앞 7자리로 제한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요건도 강화돼, 국가자격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자가 포함돼야 하며,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다루는 설비에는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장치는 한국산업표준을 충족하는 사양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 조치는 2025년 10월 18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5월 30일부터는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PSSR) 전담직원을 배정받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고서 심사기간이 길어 설비 가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처리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모든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요령’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된다. 이 조치는 6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교육 대상자의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사고 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기존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중복 교육시간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원자력·항만안전 등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는 해당 시간만큼 의무 교육시간이 줄어든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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