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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대법원의 사고대차료 산정 관련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서울조합 |
자동차보험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차료를 산정할 때 단순히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은 대법원이 지난 13일 임대료 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고 피해차량을 대신해 이용한 차량의 대차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사고대차에서는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 등이 유사한 차량 중 국산차의 최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대차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입차 사고의 경우에도 실제 대차 차량이 수입차임에도 국산차 최저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대차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차비용을 산정할 때 단순히 유사한 배기량이나 연식만을 기준으로 최저요금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고차량을 대신할 수 있는 차량 가운데 객관적인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차량과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차량이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실제 대여비용 역시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산차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보험 사고대차료를 둘러싼 기존 지급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 대차시장에 동일 차종이나 객관적인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산차 최저요금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조합은 이번 판결을 자동차보험 대차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만으로 현재 보험약관이나 보험사의 지급기준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차료와 손해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박성호 서울조합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고대차료를 산정할 때 실제 차량의 사용가치와 대차시장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고대차 관련 지급기준이 실제 시장 상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송심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고 후속 절차에 대응할 것”이라며 “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과 최대한 유사한 수준의 이동 편의를 제공받고, 렌터카 사업자 역시 실제 서비스에 합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만큼 최종적인 대차료 및 손해액에 대한 판단은 환송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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