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행정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피앤피뉴스 / 2023-12-10 11:00:41

임병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법 전임

 

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2]
[2]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본다.
☞ 기본강의를 듣고 “복습을 한 것은, 팔찌를 만들기 위해 보석을 사서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 그 이후 최종적으로 “줄에 보석을 끼우고 묶어야” 한다. 바로 이 과정에 문제집을 풀어보는 과정이다. 문제집은 두 가지가 있다. “기출문제집과 (응용)문제집(유관기관 시험문제)”이 그것이다. 공부방법은 아래에서 나눠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① “기출문제집은 필수”다.
☞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자신이 보는 시험에서 그동안 어떻게 출제를 해왔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복습을 거쳤어도 기출문제집을 보면 틀릴 수 있다. 낙담 말자. 바로 해설로 가서, “선택지 지문과 해설의 지문을 비교하여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선택지 앞에 “/”를 체크한 뒤 넘어가자. 다시 볼 때, 꼭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복수지문이 나온다. 복수 지문이라도 다른 포인트가 틀리게 나온 것이라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밑줄 등으로 체크는 해둬야 한다.
 

② “(응용)문제집은 선택”이다.
☞ 다른 직렬에서 나온 문제지만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 이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 문제들이 매번 새롭게 창작되어서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 결국 돌고 돌아 내가 보는 시험장 문제지에 실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분석 방법으로 정리하고, 계속 반복하도록 하자. 고득점 또는 안정적 득점의 지름길이다.


1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전에 의한 전무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무효이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교류처분은 무효이다.
⑤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2.「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하여야 하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엄수하여야 할 직무상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③ 강등이 된 공무원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⑤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②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④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법을 확인하는 행정심판

14. 항소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피해자 등에게 진실규명 신청권 및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이 부여되고, 그 결정에서 규명된 진실에 따라 국가가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건축허가청이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경우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자격상실 안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③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우에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④ 반드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볍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6.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된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⑤ 위법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17.「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의 규정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시·군·자치구의 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이 기간내 이행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18.「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등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복효적 행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③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19. 다음 중 판례상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로 본 사안은 몇 개인가?
 

ㄱ. 착오에 의한 행정재산의 매각

ㄴ.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
ㄷ. 적법한 건물에 대한 대집행
ㄹ. 청문절차를 결한 행정처분
ㅁ. 사전통지를 결한 행정처분
ㅂ.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대집행계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조건부행정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다고 하여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부담인지 조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④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를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속한다.
⑤ 행정행위의 부담이 무효인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법상 계약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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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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