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시즌2, 중국 테무·알리에서 “불법 굿즈 판매”...초상권 침해까지

마성배 기자 / 2025-01-07 13:05:03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만든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즌1에서 불법 굿즈 문제가 불거진 지 2년 만에 또다시 재현된 상황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의 제보로 문제를 알게 되었고, 중국의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불법 굿즈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시즌1에서 불법 굿즈 판매로 논란이 된 타오바오와 징둥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굿즈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교수는 “문제는 대부분의 불법 굿즈가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특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작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배우의 이미지와 넷플릭스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한 불법 굿즈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어 넷플릭스 및 제작진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즌1 공개 이후에도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코스튬’ 판매가 성행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쿠팡에서 판매된 인기 ‘오징어 게임’ 상품 중 상당수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넷플릭스를 불법으로 시청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굿즈를 만들어 수익 구조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불법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적재산권과 초상권은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불법 굿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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