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번역 줄인다”…실시간 데이터 연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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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제작된 이미지 |
K-푸드 수출 확대와 함께 해외 식품 규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가별 식품 기준과 통관 규정, 법령 번역본 등을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찾아야 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흩어져 있던 해외 식품 법령과 규제정보를 연계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은 20일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식품 수출기업들이 해외 규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과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상호 연결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외 식품 기준과 통관 정보, 현지 법령 등을 시스템 간 이동 없이 함께 검색할 수 있게 된다.
CES FoodDB는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 20개국과 라면·음료·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과 표시기준, 통관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3개 언어권,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 3만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정부의 대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구축된 서비스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도 추진된다. 사용자는 국가명이나 법령명만 입력해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 법령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은 중국·미국·베트남 등 14개국 식품안전 관련 법령 원문과 번역본, 기준·규격 정보 3830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번역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관별로 따로 진행되던 해외 법령 번역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동일 법령 중복 번역을 줄이고, 협약 이후 구축된 해외 법령정보는 기관 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식품 수출기업들은 국가별 식품 규제가 자주 바뀌고, 표시기준과 성분 규정도 달라 해외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 식품기업은 현지 법령 해석과 번역 비용 부담이 커 정보 접근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출 준비 단계에서 기업들의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규제 대응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푸드 수출 확대 흐름과 맞물려 실질적인 수출 지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제처와 식약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관별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추진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제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면 식품 수출기업이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푸드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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