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신설·법제화 추진으로 민주시민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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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교육을 통해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제도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헌법 가치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축으로 삼아 학생들의 판단 기준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국민 다수가 이념·지역·정치적 분열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정책을 체계화했다.
우선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학교 중심이던 프로그램을 고등학교까지 넓혀 약 2,000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장 자격연수와 시도별 교원연수 과정에도 헌법교육이 포함된다.
선거교육과 미디어 교육도 함께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고등학생 대상 새내기 유권자 교육과 초·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과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도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생태전환, 차별과 혐오, 경제·금융·노동, 평화·통일 등 미래사회 핵심 의제를 다루는 시민교육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행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로운 토의·토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화도 검토한다.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는 2026년 150개교로 확대해 시도교육청 우수 사례 확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검토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 정책 제안과 예산 참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 교육과 조례안 작성 프로그램 등 지역 연계 활동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총괄할 방침이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지표화해 정책 효과를 분석·환류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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