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에서 ‘복종’ 표현 사라진다…육아휴직 확대·난임휴직 신설 등 근무환경 대폭 개선

마성배 기자 / 2025-11-25 12:20:3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수평적 조직문화·가족친화 제도 강화·비위 징계도 엄정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8세→12세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강화…징계 시효 3년→10년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공무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손질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오는 입법예고를 앞둔 이번 개정안에는 1949년 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복종’ 개념 삭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난임휴직 신설 등 공직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 제도들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 중 하나였던 ‘복종의 의무’ 삭제다. 정부는 이를 대신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상관의 지휘나 지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 수준에서 규정했다.

또한 기존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개편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가족 돌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가족친화 제도도 대폭 확장했다.

현행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힌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난임휴직’이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난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법에 담긴다. 교육공무원은 이미 난임휴직이 시행 중이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이 같은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법에 명시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 가족친화 근무환경, 비위 엄정 대응 등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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