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법령에 명시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또 국가 차원의 인재 정보 풀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지방출연기관까지 넓어지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인재 발굴·활용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를 폭넓게 영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이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해 운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제도는 운영되어 왔지만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천 직위나 활용 절차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추천 방식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명시된다.
추천 대상 직위를 소관하는 기관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런 직위에 대해 국민추천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면, 인사처는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접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제공한다. 이후 각 기관은 국민추천으로 확보된 후보자를 실제 인사 과정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어, 국민 참여와 인사 시스템을 연결하는 절차가 일련의 흐름으로 정비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인재DB 활용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출연기관은 국가 차원에서 축적된 인재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기관 성격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보다 폭넓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만 수록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이미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이 5급 이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보조를 맞춘 조치로, 더 많은 지방 공직 인재가 DB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인사처는 “지방 인재풀의 저변이 넓어지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필요할 때 인재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발굴·연계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우수 인재 영입 통로를 넓히고,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인사업무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재DB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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