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관 임용, 법조경력 5년 이상 필수...민·형사 법률평가 3월 시행

마성배 기자 / 2025-01-28 12:07:09
법률서면작성평가 민사-3월 8일, 형사-3월 9일 진행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5년 이상 경력 필수9월 25일 최종 임용

<대법원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2025년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최종 임용일은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관 임용 대상은 2025년 9월 25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된다. 사법연수원 수료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도 필수 요건으로 명시됐다.

임용 절차의 첫 관문은 법률서면작성평가다. 지원자는 민사와 형사 중 하나를 선택해 소송기록과 유사한 사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가는 오픈북(Open Book)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법령 검색과 기록 검토를 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는 3월 8일 민사, 3월 9일 형사로 나뉘어 각각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Pass/Fail 방식으로 채점된다. 결과는 4월 7일에 발표되며, 통과자는 2년간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이후 5월에는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6월에는 실무능력평가 면접과 인성검사가 실시된다. 최종 면접은 8월 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9월 중순 대법관 회의에서 최종 임명 동의가 이루어진다. 모든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9월 25일 법관으로 임용된다.

법률서면작성평가는 오는 2월 6일까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받는다.

법관 임용 지원서는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별도로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자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일부 서류는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세부 정보와 일정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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