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9급 저소득층 채용 문턱 낮아진다…자격 유지 ‘2년→1년’ 단축

마성배 기자 / 2026-10-08 12:08:08
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도 구분모집 응시 가능…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격 유지 기간 절반으로
인사혁신처, 변경 사항 안내…구체적 응시 자격·제출서류는 내년 시험 공고서 확인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자격 유지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일부 수험생도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공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내년도 국가직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국가직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한 청년과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기존 두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더한 형태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응시 자격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6개월인 수험생은 현행 기준으로는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2027년부터는 변경된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자격을 갖췄더라도 유지 기간이 짧아 별도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의 지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제도 변경 내용을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안내자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보온과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에서도 제공된다.


다만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구체적인 응시 자격, 증빙서류 등은 추후 발표되는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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