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 세 영역 총 305분, 5분 전 준비령 이후 입실 불가
부정행위 시 최대 4년 응시 제한… 시계·필기구 등 반입 물품도 엄격 통제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은 7월 23일까지… 성적발표는 8월 19일 오전 10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7월 20일(일) 오전 9시부터 전국 9개 지구, 4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입실 마감시간이 교시별 준비령 5분 전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응시자들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험은 총 3교시로 구성되며, 언어이해(1교시, 70분)·추리논증(2교시, 125분)·논술(3교시, 110분) 순으로 진행된다. 전체 시험시간은 305분에 달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각 교시 시작 5분 전 준비령이 발령된 이후에는 절대 입실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되, 화장실 이용 시 복도감독관의 동행이 있어야 한다.
이번 시험은 서울·수원·용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 등 전국 9개 지구에서 시행된다. 지망 순서에 따라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험생은 본인이 희망한 학교 외에 다른 시험장으로 배정되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지구에서는 성균관대, 경기고, 서운중 등 총 25개 시험장이 활용된다.
응시자는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학생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기기 일체(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는 시험실 내 소지 자체가 금지되며, 시험 중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려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시계는 반드시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형태여야 하며, 전자식 화면표시(LCD, LED),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다. 다른 수험생과 신호를 주고받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해 시험 무효는 물론 1년간 응시 제한이 부과된다. 대리시험, 서류 위조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최대 4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되며, 민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
OMR 답안지(1·2교시)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연필이나 색펜을 사용할 경우 이중표기로 인식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답을 두 개 이상 표기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입해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문항은 0점 처리된다. 논술(3교시)은 서답형 원고지 형식으로, 답란에 흑색 필기구로만 작성해야 하며, 수정 시에는 두 줄 긋기나 교정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7월 20일부터 23일까지(4일간)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정답 발표는 8월 6일(수)에 이뤄지며, 성적은 8월 19일(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제공되고, 논술 영역은 개별 법전원에서 채점 여부 및 활용방식을 정한다.
시험 당일은 방학 중 일요일인 만큼, 대부분의 시험장 주변 식당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 도시락 지참이 권장된다. 법전원협의회는 시험실 내 시계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용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서울 경기고·광남고·대명중 등 다수 시험장은 주차가 불가하거나 운동장 등 제한된 공간만 제공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시험장별 주차 가능 여부는 협의회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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