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2025-11-26 11:59:54
법원 확인서로 신원 특정 가능하면 입소 절차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확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감치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 입소 지연이나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감치 선고 후 신원 미확인으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는 사례를 보도한 이후 마련됐다. 보도 당시 교정시설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수용자 관리의 기본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 수감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형사입건 절차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공하는 인적 정보가 일부 빠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교정기관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없어 입소 절차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서류가 신원 확인의 근거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제도를 세밀하게 살펴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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