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전면 확대

마성배 기자 / 2025-11-18 11:57:40
초·중 276개교에서 강의…26년엔 고교까지 확대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생에게는 헌법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교원에게는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를 학교 현장에 본격 지원한다.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직접 방문해 헌법의 기본 정신, 인권·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강의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법무부

 

 

교원을 위한 헌법교육 역시 강화된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 기능과 절차, 주요 판례 등을 강의하는 특강 프로그램이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특강은 11월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로 이어진다.

대상은 일반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에서 연수 대상자 347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 3회를 실시했고, 2026년에는 약 3,0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헌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헌법이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마주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교사도 “헌법은 조문이 아닌 민주시민으로 살기 위한 가치의 바탕임을 실감했다”며 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학생과 교원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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