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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건의 형사사건 자수 사례가 소개되었다.
1건은, 뺑소니 피고인이다.
음주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죄, 교통사고 인명피해 후 도주하여서 도주차량죄인데 피해자 사망이므로 특가법 도주치사죄가 된다.
보도는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라고 소개했지만, 피해자가 이후 사망한 점에서 치사죄가 맞다(2024. 2. 16. 영남일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어도, 사망결과로 도주치사죄가 된다(대법원).
피고인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죄를 저질러서 재집행유예 결격이 있었다.
이번에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은, 2년 6개월 실형이었다.
사고 2시간 후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었다.
자수는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데, 자수감경 후 작량감경을 했는지는 불분명이다.
한편, 이 사건 판사는 피해자의 과실도 양형에 반영하였는데, 검사가 항소할 만한 사건이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2건은, 존속살해죄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더 높다.
신분에 따른 가중 처벌이다.
헌재는, 이런 가중처벌을 합헌이라고 했다.
피의자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어떠한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112에 자수했다고 한다.
자수 감경이 되고 작량감경이 되면 이론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워낙 중한 범죄라서 실제는 그렇게 안 나온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두 사건 다 자수 사건이지만,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적 감경사유기 때문이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 경북 특가법 폭처법 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교수. 수사평가위원. 징계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청원심의위원.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도로교통공단 ‘신호등’ 감수자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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