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全件送致)와 보완수사권 : 형사사법 통제 구조의 재정립 필요성”
| ▲최창호 변호사 |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된 지 수년이 흘렀다.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점과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이 개혁은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국민적 불편을 야기하며 수많은 부작용을 노출해 왔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교한 유기적 결합체였던 형사사법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인위적으로 고장 낸 결과는 참담하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구조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는 지연되었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받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핵심에는 수사의 주도권과 통제권의 불균형 내지 불일치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무너진 현시점에서, 우리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그 중심에 바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과 검사의 '실질적 보완수사권' 확보가 있다.
2. 수사지휘권 폐지, 형사통제 체계의 해체
과정의 정당성을 상실한 개혁이 가져온 가장 큰 치명상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했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단순히 경찰 위에 군림하는 상명하복의 권력적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권 옹호의 최고 기관이자 소추권자인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과 과오를 바로잡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사법적 통제 장치였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와 경찰은 ‘수평적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수사적 표현 뒤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갖게 되었고, 검사는 실시간으로 수사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었다. 그 결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파악이 불가능해졌으며,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 개시와 진행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졌다. 지휘권의 공백은 곧 사법 통제의 공백이자, 국민 인권 보호망의 해체를 의미한다. 물론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권 구조가 완전무결했던 것은 아니다. 검찰권 집중과 직접수사 확대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곧바로 사법적 통제 구조 자체의 해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3. 전건송치, 사건의 은폐와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법 투명성의 기초
가.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상화되어야 할 제도는 바로 '전건송치(全件送致)'다. 과거 경찰은 모든 수사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예외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불송치)할 수 있다. 비록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고 검사의 불송치 기록 송부 요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이고 제한적인 보완책에 불과하다. 실무상 이러한 사후적인 제도가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약관화라 할 것이다.
나. 전건송치 폐지로 인한 사법적 폐해와 한계
① 범죄의 사각지대 발생: 고소인 내지 고발인이 없는 인지사건이나, 피해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이의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사건의 경우, 경찰의 판단 오류나 부실 수사로 사건이 묻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② 거대 권력 및 기업 범죄 은폐 가능성: 복잡한 경제 범죄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뒤 사건을 종결해 버리면, 국가 소추권자인 검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조차 해보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다. 모든 사건은 예외 없이 국가 소추기관인 검찰의 종국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은폐와 인권 침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라. 가사 전건송치가 어렵다면 중죄라도 법률가의 판단을 받아 수사가 종결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의 전면적 송치가 어렵다면(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중대범죄·경제범죄·공직범죄·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정한 선별적 전건송치 모델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보완수사권의 실질화, 공소유지와 사법 정의의 필연적 조건
헌법상 기소권(소추권)은 엄연히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공소를 유지하여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은 검사의 전속적 책무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이다.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는 자에게 그에 걸맞은 무기가 주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법적 이치다.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작금의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무력화되거나 제한된다면, 이는 손발을 묶어놓고 링 위에 올라가 싸우라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법리적 흠결이 있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강제력 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야만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형식적인 요구에 그치거나 경찰의 재수사 거부 등으로 겉돌게 된다면, 부실한 기소로 이어져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반대로 무고한 시민을 법정에 세우는 사법 참사가 발생하게 된다. 보완수사 요구가 사법경찰관의 형식적 이행이나 불응으로 인해 무력화될 경우, 국가 소추권의 실효성이 마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관철되지 못할 경우 검사의 공소유지책임과 권한 사이의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다.
특히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현대 사회의 대형 경제범죄,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행정 및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건 등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통찰력을 가진 검사의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다.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종적인 안전장치인 것이다. 특히 헌법상 영장청구권 주체로서 검사의 지위는 단순한 기소 기술자가 아니라 수사 적법성과 인권 보장의 최종 통제자로서의 기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5. 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 체계의 정상화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실적 진실 발견'이다.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이나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해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유기적 결합이 해체된 형사사법 구조에서 수사지휘권이라는 통제 장치마저 상실된 지금,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적 복원과 검사의 실질적 보완수사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한다.
헌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전속시킨 헌법적 본질은 단순히 '청구 행위의 주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수사 전반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사법적 여과 과정을 거치게 유도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에게 확실한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이 무너진 형사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그물망을 다시 짜야 한다. 그래야만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죄자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사법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권한 대립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재점검할 시점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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