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부터 취업·정착까지 전 과정 보호 체계 구축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과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개입,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부터 국내 정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법무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와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순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보호, 피해구제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출범한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 및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 개선 업무를 맡는다. 특히 사업장과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권익 보호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 지원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둔 조치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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