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청소년 “예방교육 실효성 부족”…전문성 문제 지적
‘청소년 디지털 안전법’ 제정·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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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 성범죄를 넘어 ‘장난’이나 호기심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청소년 비행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정환경 문제보다는 친구를 통한 디지털 문화 노출과 플랫폼 접근성이 주요 경로로 나타나면서 청소년 특성에 맞춘 별도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8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현황과 정부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 맞춤형 형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청소년 딥페이크 단속·검거 현황과 사이버폭력 유형 분석뿐 아니라 교육부·경찰청·법무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존 정책도 함께 검토했다. 특히 실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대상 일대일 심층면접까지 진행해 가해 경험과 인식 구조를 분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 정책이 청소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각 부처 딥페이크 대책이 대부분 ‘성범죄’ 관점에 집중돼 있다”며 “청소년의 이용 특성과 접근 경로, 범행 동기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정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해 청소년 분석 결과도 기존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해 청소년 상당수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 원인으로 거론돼온 가정 형태나 부모 보호 수준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 소개’를 통해 딥페이크에 처음 노출된 사례가 많았다.
범행 동기 역시 단순 성적 목적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딥페이크는 성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 청소년 범행 가운데는 성적 욕구 충족보다 장난이나 재미 목적의 비성적(非性的) 가해행위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가해 청소년은 이미 관련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교육 전문성과 체감 효과는 낮게 평가했다. 연구진은 현재 교육이 실제 디지털 환경과 청소년 문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성적 목적과 비성적 목적을 구분한 맞춤형 예방교육 필요성을 제안했다. 성적 목적 범행에는 성 관계와 성 인식 중심 교육을, 장난·재미 목적 범행에는 디지털 규범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플랫폼의 자발적 삭제 의무 법제화 ▲딥페이크 사전 검열 및 조치 ▲플랫폼 사업자의 수사 협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청소년 온라인 미디어 접근권 제한 ▲접근 경로 다단계화 ▲연령별 디지털기기 접근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소년 디지털 취약성과 온라인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칭 청소년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콘텐츠 삭제 강화, 가짜정보 대응체계 마련, 플랫폼 사업자 책임·투명성 강화, 청소년 보호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는 청소년의 유입 경로와 특성을 기반으로 한 예방정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청소년 맞춤형 딥페이크 대응 정책과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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