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최저액 595만원→1190만원…저연차 공무원 유족 보상 강화
재활·심리상담 지원 3개월→6개월…3월 20일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 지정
화재·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67%까지 오른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최저액도 현재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복귀할 때는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47~67%로 4%포인트씩 높여 산업재해 보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최저액도 두 배로 오른다. 올해 기준 595만원인 하한액을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상액도 적었던 저연차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상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을 기리는 법정기념일도 생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를 마친 뒤 곧바로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도 줄인다.
개정안에는 장기간 요양한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가 담겼다.
재활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자료 5페이지의 개정안 비교표를 보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지원 대상은 현재 ‘요양 중 또는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요양 종료 후 6개월 이내’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 역시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심리상담은 현재 공무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앞으로는 지정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방식도 바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 재심을 담당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재심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할 때는 별도의 심의회 심의를 생략한다.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하는 사안까지 다시 심의하면서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재해보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개정안은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적용 규정을 마련한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과 신고자 보호제도도 신설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에게는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같은 공무원의 사망을 이유로 사망조위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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