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을 그림으로 읽는다”…법제처, 시각 콘텐츠 314개 추가 공개

마성배 기자 / 2025-12-23 11:34:53
환경·소방 등 생활 밀접 법령 중심 확대…올해만 총 533개 제공
국민 10명 중 8명 “이해에 도움”…서비스 확대 요구도 82%
▲소음·진동관리법_제34조의2제1항(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복잡한 법령 조문을 그림과 도표로 풀어낸 시각 콘텐츠를 대폭 늘리며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였다.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법령 속 어려운 조문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자료로 재구성해 법령 이해를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되는 314개 콘텐츠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비롯해 환경·소방 분야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상생활과 안전, 환경 관리와 직결된 법령을 우선적으로 다뤄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축물피난규칙_제17조(거실에 설치하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법제처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건축,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시각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정·경제 분야와 환경·소방 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19개 콘텐츠를 1차로 공개한 데 이어, 이번 314개 추가 제공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된다.

법제처가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2,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3.8%에 달했다.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도 80.7%로 나타나, 서비스의 실효성과 접근성이 동시에 확인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82%는 ‘서비스 대상 법령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답해 향후 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분명히 드러났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올해까지 1,8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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