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티플렉스, ‘가짜 구급차’ 막는 GPS 관제 솔루션 전격 공급

서광석 기자 / 2026-07-15 11:32:45
구급차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 의무화 맞춤 대응
▲아이오티플렉스 제공

 






정부가 허위 운행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전면 도입한 가운데, 무선통신 및 차량관제 솔루션 전문 기업 ㈜아이오티플렉스(대표이사 박문수)가 정부 정책 규격에 맞춘 구급차 전용 고정밀 위치 관제 솔루션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정부의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하며, 출동·처치 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반드시 전산화된 방법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관리기준 위반 및 운행기록 제출 의무 불이행 시 매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무 불이행 시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운행기록을 미작성하거나 미보존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오티플렉스의 고성능의무 장착형 차량 단말기 ‘SD-T0050A’는 차량의 메인 전원 및 퓨즈박스 등에 직접 연결되는 ‘배선 타입’으로 시공된다. 시거잭형이나 외장 배터리형 제품의 고질적 한계였던 ‘접촉 불량’이나 ‘고의적 전원 오프’로 인한 운행기록 누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 리스크를 완벽하게 예방한다.

또한, 대기업 통신사의 초고속 LTE 무선 네트워크 망을 활용하여 지하 주차장, 도심 빌딩 숲, 산간 지역 등 음영 지역에서도 실시간 위치 정보와 시동 상태, 운행 거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및 전송한다. 정부의 ‘AiR 시스템’과 한국교통안전공단(eTAS)의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을 빈틈없이 충족하여 수동 관리의 번거로움도 없앴다.

아이오티플렉스 관계자는 “이번 구급차 운행관리 의무화는 단순한 기록 제출을 넘어 미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사안”이라며, “아이오티플렉스의 검증된 초정밀 위치 관제 기술과 통신 솔루션을 통해 민간 이송업계가 강화된 정부 규제에 따른 행정처분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오티플렉스는 구급차 운영 기관 및 민간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춘 단말기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공급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도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이오티플렉스 공식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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