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감사 공가 신설…개정 복무규정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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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제작된 이미지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장기재직휴가도 5년 이상 재직자까지 확대되는 등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양육 부담이 큰 '학적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포함한 점이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충분한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한 공가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법률상 의무임에도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할 경우 연 2회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육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과 휴가 제도 확대가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 활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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