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업무방해죄

피앤피뉴스 / 2026-03-06 11:22:05
“업무방해죄”

 

 

 

 

 

▲천주현 변호사
아파트 내 공고문 부착 과정이나 부착 위치와 관련해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나름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관련한 알림이라면, 이를 함부로 뜯어 훼손할 수 없다.
일반 주민이 알림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면 보호받을 업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 대신 뜯은 종이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문제 된다.
그러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사이가 좋지 않던 관리소장이 손괴행위를 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의 직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다소간의 절차나 규약을 위반해 공지한 글이라도 이것을 함부로 뜯으면 안 되고, 뜯고 나서 정당행위 무죄 주장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손괴행위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알림문을 붙였다.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을 알리는 공익적 공고문이었다.
이것을 관리소장이 뜯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확정됐다.

1심은, “피해자의 공고문 부착 행위가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업무란, 성매매알선행위, 도박장소개설행위, 불법시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커피 판매 업무를 임대인이 위력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명도소송이라는 적법한 방법으로 퇴거를 꾀해야 한다.​

알림문 사건의 위 2심은,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부착 위치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과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게시한 것 등을 종합하면, 이를 뜯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업무방해죄 업무에 관한 법리 및 정당행위에 관해 법리 오해가 없다”라고 보았다(대법원 2021도6410 판결; 2021. 8. 16. 법률신문).

범죄가 되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행위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주현 변호사​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피앤피뉴스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