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유학생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푼다

마성배 기자 / 2026-02-10 11:14:41
법무부, 16개 전문대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지정
한국어·기술력 갖춘 외국인 유학생에 취업·체류 파격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저학력·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도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한 ‘중간기술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력을 단기·저숙련 중심으로 수급해 온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전문대학 교육과 연계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시범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입학 단계부터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D-2) 비자 발급 시 요구되던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대학 재학 시 2,000만 원, 지방대학은 1,600만 원의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했다.

또한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현행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돼, 유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현장 경험 축적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졸업 이후의 취업과 체류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과 연계된 기업과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적정 임금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거주(F-2) 자격 신청도 허용해 지역 내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지정을 통해 자동차, 섬유, 건설기계, 농식품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중소기업에 매년 최대 800명 규모의 한국어·기술력을 겸비한 외국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대학을 활용해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모두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지역 인력난과 인구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이라며 “지방정부와 전문대학,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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