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인상된 연금·수당 반영…외부 전문가 포함 ‘특별공적심사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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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인사혁신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 8일부터는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특별승진 심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새롭게 설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순직한 뒤 추서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명예 차원의 승진으로 간주돼 유족에게는 원래 계급 기준의 급여만 지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추서에 따라 승진이 이뤄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승진 계급에 맞게 상향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수령 가능한 총 7개 급여 항목에서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이 급여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순직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기관장 재량으로 결정됐던 추서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외부 위원도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순직 공무원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 추서 관련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수급권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 제도가 신체적·물리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많은 공무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에만 적용됐던 학자금 상환 특례가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수행 중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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